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내용,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고용 활성화와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1년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1)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2.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2) 만 15세~34세의
3)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청년 도약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취업애로청년의 기준>
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서(IAP)를 수립한 청년과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으로,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2023년 이후 지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 청년 도약일자리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 또는 청년 본인이 고용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누리집(http://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24 접속
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기업회원 전환을 한 뒤, 기업정보등록 및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그 후 사업참여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액 증빙서류 등의 필수서류와 기타 가점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지방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채용 및 지원금 신청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지방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신청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청년 도약일자리장려금 신청 시기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7~9개월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차 지원금(3회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5. 청년 도약일자리장려금 신청시 참고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3년부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업력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참여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참여가 가능하며 연매출액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은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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