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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직업

퇴직금 계산기-지급 기준, 계산 방법, 지급 시기, 퇴직 연금 수령 방법과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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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 계산방법, 지급시기,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절차,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이란, 지속적인 일을 한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 되어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뜻하며, 퇴직금 지급 기준에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성 확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 확인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알바) 등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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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계속 근로기간 1년(52주) 이상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52주)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퇴직금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입니다.

1) 근로 계약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근무 기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연속된 근무로 인정됩니다.


3) 근로 시간
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4) 급여 지급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이나 임금 대장 등을 통해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문제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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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방법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 근로 시간, 급여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 계약서나 급여 지급 기록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 재직일수 ÷ 365일)


산식은 어려워 보이지만, 하루 평균임금에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퇴직금의 기준금액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입사 일자, 퇴사 일자 및 재직 일수, 평균임금과 수당 입력하시면 본인에 맞는 퇴직금 계산 결과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받은 총 임금이 100만원이고 그 달의 총 일수가 3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100만원/30일 = 3만 3333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 의거, 퇴사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는 퇴직금, 휴업급여, 실업급여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며,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됩니다.

 

 

 

 

 

3.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과 기간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에 의거, 퇴사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근로기준법 제45조)
- 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근로기준법 제72조)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81조)
- 군부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 제2조,제6호)
- 육아휴직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4.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 지급 시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 제재로는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과되며, 고용주가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계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 중간 정산할 퇴직금 비율을 결정합니다. 
- 퇴직금 총액에서 중간 정산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세를 공제한 후, 중간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중간 정산할 퇴직금 비율은 회사 정책이나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중간 정산할 퇴직금 비율을 결정하고 퇴직금 총액에서 중간 정산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를 공제한 후, 중간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중간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금액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중간 지급 금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거나, 지급일 협의에 따라 직접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5. 퇴직금(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거나, 퇴직연금 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퇴직연금 회사나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 가능)에 지급해야 합니다.


1) 일시금으로 받기: 일시금은 한 번에 받는 방식이며,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게 됩니다.

2) 연금으로 나눠서 받기: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세금은 해당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징수하게 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래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연금 수령액에 적용해 과세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외 사유>

 
-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활동일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 -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향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55세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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