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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야기

부모육아휴직제 6+6, 월 최대 450만원, 급여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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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휴직제 6+6, 월 최대 450만원, 급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부모육아휴직제도란?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부모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해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2.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별 지급액



육아휴직급여의 기간별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단,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개월수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3. 부모육아휴직제 자격요건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시작했더라도, 2024년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 지급 요건(자녀 연력이 8개월 이내)을 충족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췌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우선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액 150만원)을 지급하고,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할 때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첫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한 육아휴직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첫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4. 부모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부모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 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2) 구비서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가정 내 역할 분담이 보다 평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육아휴직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나 문화에 따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육아휴직제가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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