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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야기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지급 조건, 기여금, 연금지급율, 월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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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지급 조건, 기여금의 뜻과 기능, 연금지급율 및 연금 월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1960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부상·질병·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여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해서는 단기급여, 공무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해서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미만 재직하였을 경우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며, 이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3개의 연금(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1개의 사회보험(산재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 개정 이전에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정년보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 공무원연금법 급여 종류와 내용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부상·질병·장애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1) 퇴직급여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급여입니다.


2) 퇴직유족급여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급여입니다.


3) 장해급여
공무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4) 재해유족급여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5) 퇴직수당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6) 간병급여
공무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대신하여 간호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7) 부조급여
공무원이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공무원의 재직기간, 기여금 납부액, 공무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퇴직연금
매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2)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의 금액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3)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을 일부 공제하고 나머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의 금액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4. 퇴직연금 지급 조건

 

공무원 연금은 공직에 임용된 공무원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적립한 후, 정년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무 기간과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며, 연금액은 매월 25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근로해야 하며, 그 이하의 경우에는 퇴직 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 조건 정년 퇴직 연령은 보통 60세이며, 2016년부터는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기여금을 완납해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 액수에도 일정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 액수가 감액되는 비율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연금의 수령 시기는 정년 이후에 지급되며, 실제 수령액은 각자의 근무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다양합니다.

 

 

 

 

 

 

5. 기여금이란?


공무원 연금의 기여금은 공무원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내려는 달의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에도 소급해서 한꺼번에(또는 원하는 개월 수 만큼) 낼 수 있습니다.


기여금이 인상되면 해당 월 분의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여금 인상시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여금징수율
2020년 1월 1일(기준소득월액의 8.75% → 9% 적용)

휴직자 기여금 납부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내려는 달의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에도 소급해서 한꺼번에(또는 원하는 개월 수 만큼) 낼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 동안의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아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여금을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이자나 벌금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동안에도 기여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1) 미납금 개별 납부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고객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미납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이자 부과
미납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납부한 날까지 해당 년도 1월 1일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급여공제
소속기관 급여 작업 시 공제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기여금 미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에서는 미납내역을 통보하고 미납기여금을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6.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 가입 기간, 연금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결정 요인>


1) 재직기간별 공무원연금 수령액
10년 59만원, 20년 118만원, 30년 177만원, 33년 이상 195만원 


2) 기준월소득액
공무원의 퇴직 전 3년간의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3) 연금지급률
공무원연금의 개혁에 따라 연금지급률이 달라지며, 연금지급률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1996년 이전 임용자: 2.0% 
1996년 ∼ 2008년 임용자: 1.9%
2009년 ∼ 2014년 임용자: 1.8% 
2015년 이후 임용자: 1.7%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높은 연금 수령액
연금지급률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므로,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보장
공무원은 정년이 있어 사망까지 연금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므로, 정부는 적절한 수준의 연금지급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평균 소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의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7. 공무원 연금수령액 계산하기

 

▶ 9급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했을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근무 기간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하여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5급 공무원이 재직 30년 기준으로 월 236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 계산기를 통해 개인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계산기는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재직 기간, 연금지급률 등을 입력하여 예상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무원연금 계산기 사용하기

1) 예상 연금 수령액
개인의 재직 기간, 마지막 급여, 그리고 기타 필요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예상 연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직 기간별 공무원 연금 예상 수령액
다양한 재직 기간별 예상 수령액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연금 대출 서비스 안내
공무원 연금은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도 제공되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2.8%의 저렴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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