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의 사유, 탄핵심판절차 및 대통령의 자격요건과 선거 절차 알아보기
1. 조기대선의 사유
조기대선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탄핵되는 등의 이유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조기대선의 절차는 일반적인 대선의 절차와 동일하지만, 선거 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와 이후 대통령 선거 일정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탄핵과 관련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보세요.
대통령 탄핵절차
발의요건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 필요(현재 300명 중 151명)
의결요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현재 300명 중 200명)
소추안 제출
의결이 완료되면 헌법재판소로 송부
헌법재판소 단계 심판 접수: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를 접수
피청구인 답변: 대통령은 20∼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공개 변론 및 증거 조사: 관련 증거와 당사자 주장을 종합 검토
최종 결정: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심판은 평균적으로 2∼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는 92일이 걸렸습니다.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일정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일정은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라 ‘벚꽃 대선’이라는 별칭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아니라 새로 5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다른 선출직의 보궐선거와 다른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보궐선거 사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실시된 선거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었고,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로 이송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이를 헌법재판소에 바로 이송합니다. 이후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심리 및 변론 절차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합니다. 변론은 공개되고 관계인을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탄핵 인용 시 즉시 파면되고 조기 대선으로 이어집니다.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조기 대선
탄핵이 확정되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종료되며, 공석이 된 대통령직을 채우기 위해 조기 대선이 진행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남은 임기가 아닌 새 임기 5년이 시작됩니다.
3. 대통령 등록 조건과 선거 일정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일정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일 이상 4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공고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 등록 기간: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 동안(2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접수합니다.
2. 등록 조건:
정당 추천 후보: 소속 정당의 추천서를 제출.
무소속 후보: 선거권자의 0.5% 이상의 추천서(약 20만 명 이상)를 제출해야 함.
3. 기탁금 납부: 등록 시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정 득표율(15%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선거운동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선거일 23일 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동안 정책 공약을 홍보하며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선거운동 방식: TV 토론, 유세, SNS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직접·평등·비밀 선거로 진행됩니다. 선거일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일 이내의 수요일로 지정됩니다.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5. 개표 및 당선
선거일에 투표가 완료되면 개표를 통해 각 후보자의 득표를 집계합니다.
대통령은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 최다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6. 대통령 당선 및 취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선증을 교부받습니다.
대통령 임기 개시일(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부터 임기 5년을 시작하며, 취임식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선서합니다.
4. 대통령 선출 절차의 특징
직접 선거제도: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합니다.
임기 제한: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연임이 불가합니다.
공정 선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과정 전반을 관리하여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과 법적 절차를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책, 리더십, 비전 등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 요건은 헌법 제67조 및 제6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자격 요건 >
1.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어야 합니다.
이중 국적자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2. 만 40세 이상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대통령 선거일 기준으로, 1984년 12월 이전 출생자만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 피선거권 보유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 후보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선거법이나 특정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선거권이 제한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절차>
1. 후보자 등록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선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관련 조항>
헌법 제67조(대통령 선거):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피선거권은 만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 제68조(재임 제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통령 자격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
-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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