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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가 방문 요양 서비스 본인 부담금(2025년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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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방문 요양 서비스 급여비용 본인 부담금(2025년도), 월 이용 한도액  알아보기

 

 

방문요양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1.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1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으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025년도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은 작년에 비해 20% 추가된 금액입니다.

 

1등급: 2,2767,680원

2등급: 2,500,080원

3등급: 1,782,840원

4등급: 1,644,720원

5등급: 1,412,400원

인지지원: 657,400원

 

한도액이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이며, 주야간 월 15일 이상의 경우 20% 추가됩니다. 단, 가족요양은 제외됩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와 서비스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차등화하였으며,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를 선택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요양 급여 비용(방문당)

 

방문요양 급여의 시간별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단, 공휴일은 1.5배, 일요일은 1.3배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의 종류와 수급자의 등급, 그리고 수급자의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5%, 9%, 6% 중 하나입니다.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일 경우 6∼9%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3. 수급자 등급

 

수급자의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입니다.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입니다.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입니다.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입니다.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입니다.

 

인지지원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의 노인에게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심사에서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전문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인지 기능 및 생활 능력을 평가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지지원등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4. 방문요양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방문요양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말하며, 서비스의 종류와 수급자의 등급, 그리고 수급자의 건강보험료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수가) * 본인부담률 * 이용일수 

 


급여비용(수가): 이는 고시에 정해진 급여비용으로, 각 사업별, 등급별로 상이합니다.
본인부담률: 이는 대상자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15%, 9%, 6% 중 하나입니다.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일 경우 6∼9%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이용일수: 이는 서비스를 이용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수급자의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되며, 크게 15%, 9%, 6% 세 가지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15%이며, 보험료 감경 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자)는 9%, 기타 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 감경 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등의 경우 6%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5. 가족요양 급여

 

가족요양은 가족 구성원 중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서도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 급여비용

 

 

시간 60분이상 1일 20일 시간 90분이상 1일 30일 31일
급여비용 24,580 24,580 491,600 급여비용 33,120 33,120 993,600 1,026,720
본인부담15% 3,680 3,680 73,740 본인부담15% 4,960 4,960 149,040 154,000
본인부담9% 2,210 2,210 44,240 본인부담9% 2,980 2,980 89,420 92,400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돌봄을 받는 가족이 요양등급(1∼5등급) 보유
- 재가방문요양시설 등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 다른 방문요양 일을 하는 경우 월 160시간 미만 근무

 

기본적으로 하루 60분(1시간), 월 20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 최대 90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 한달(매월 1일~말일)동안 재가급여 이용 한도 금액입니다.

(요양,목욕, 간호, 주야간/단기보호 비용 합산)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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