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청년 월세 지원금 최대 240만원(연) 지원 대상, 기간, 금액, 조건, 지원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홀로서기 청년월세 지원이란?
청년 월세 지원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 국가 주도 지원과 지자체 특별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국가 주도 지원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월세 지원금이며,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특별 지원은 각 지자체마다 추가적인 월세 지원 정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조건과 혜택이 다르니,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 가능하며,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신청 장소는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로 다름)입니다.
2. 청년 월세 지원금 자격 조건
다음은 청년 월세 지원금의 자격 조건입니다.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 합산 금액이 75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 포함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가구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본인 명의 주택 소유자,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른 월세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되며, 최대 12개월(1년) 동안 지급되어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즉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지급됩니다.
<무주택 청년이란?>
무주택 청년이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중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3. 홀로서기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는 스캔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추가 제출 서류로는 소득증빙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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